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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영상 "이동통신 사업 진출 정당…성과 폄훼 안타까워"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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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에서 이동통신 사업권이 특혜로 언급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유 대표는 10일 서울에서 열린 'IEEE 마일스톤' 수여식 후 기자들과 만나 "특혜가 아니라 정당한 방식으로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했고, 경영을 잘해서 오늘날까지 온 부분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SK텔레콤 구성원으로서 청춘을 회사에 바쳤는데,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 상용화 등 SK텔레콤의 노력과 성과가 폄훼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판결 내용을 문제 삼았다.
지난달 30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SK의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SK 계열사 CEO들은 SK가 정부 출범 후 합법적으로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해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했는데, 법원이 정경유착이나 부정 자금으로 성장한 것처럼 곡해했다며 반발했다.
유 대표는 "SK텔레콤의 노력과 성과가 세상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IEEE(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는 이날 SK텔레콤에 CDMA 기술 상용화 공로를 인정해 '마일스톤'을 수여했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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