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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개 효능 과장 광고로 60대 벌금형
건강

베개 효능 과장 광고로 60대 벌금형

이병호 기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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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3)씨가 단순 베개를 마치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3일 A씨와 그가 운영하는 의료기기 회사 측에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베개 제품에 대해 "24년간 약 20만건 효능을 분석한 결과 350가지 질병 치유 사례가 있다"며 "눕기만 해도 질병이 완치된다"고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제품이 질병 치료와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판시했다.

A씨는 과거에도 같은 베개 제품을 과장 광고해 벌금형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무분별한 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이 제품의 효능을 오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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