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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게임사에 입증책임 지워
종합뉴스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게임사에 입증책임 지워

유현준 기자
입력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 진흥책을 발표했다.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잘못 공개하면 피해 배상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게 되며, 고의 위반 시에는 최대 2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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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설명하는 전병극 문체부 1차관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2024~2028년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확률 정보 미공개나 허위공개 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고의성 여부는 게임사가 입증하도록 했다.

또한 집단분쟁조정제, 동의의결제 등 이용자 권익보호 제도도 신설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를 만들어 피해 구제와 소통을 전담하게 한다.

소위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게임위 권한과 조직도 함께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에 대한 정부의 모니터링과 제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업계 반응은 복잡하다. 규제 일변도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조치라는 평가도 있다. 다만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 대형 게임사 관계자는 "진흥책이 일부 중소기업 지원과 이용자 보호에 무게가 실린 것 같다"며 "향후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회장은 "그동안 게임에 확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게임 소비자들은 게임사의 고의 여부를 입증할 방법이 없었다"며 "게이머들의 피해 보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게임위의 권한 확대와 관련해서는 "이용자들이 게임사만큼이나 불투명한 게임물 심의 관행에 대해서도 불신이 큰 만큼 아쉬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유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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