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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집중력 젤리 제품, 고카페인 표시 의무화해야"
건강

"수험생 집중력 젤리 제품, 고카페인 표시 의무화해야"

유현준 기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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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연맹 홈페이지 캡처

한국소비자연맹이 수험생들이 즐겨 먹는 일부 젤리 제품에 고농도의 카페인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나 제품 표시 개선을 촉구했다.

26일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최근 편의점에서 인기리에 판매 중인 젤리 제품 중 일부는 과라나 원료를 사용해 제품당 75~100mg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다.

과라나 씨는 커피콩보다 약 2배 가량 높은 카페인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으로 성인의 하루 최대 카페인 섭취량은 400mg이며, 40kg 어린이의 경우 100mg, 50kg 청소년은 125mg 수준이다.

하지만 이 젤리 제품의 경우 어린이나 청소년이 하루에 2개만 먹어도 권장 최대 섭취량을 넘어서게 된다.

문제는 현행법상 젤리나 정제 형태 식품의 고카페인 함유 표시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액체 식품에만 해당된다.

소비자연맹은 "해당 제품은 잠을 깨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고 광고하는데, 청소년은 과도한 카페인 섭취로 인해 부작용 및 카페인 의존성이 생길 수 있어 성인보다 더 엄격한 섭취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상우 동국대 가정의학과 교수도 "청소년기 고카페인 섭취는 집중력 강화에 전혀 효과가 없고 오히려 수면장애 등을 유발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조언했다.

한편 소비자연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청소년 대상 고카페인 제품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액체 이외의 제품에도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하도록 규정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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