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활용 보장하되 공정경쟁 유도"…산업부, 알리바바 등에 '우회' 메시지

정부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영향력 확대에 대해 소비자 권리 보장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의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활용하게 하고, 공정한 경쟁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등 전자상거래 이용 권리를 인정하되, 중국 플랫폼 업체들의 국내 부당 행위에는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우회적인 메시지로 풀이된다.
안 장관은 "빠른 규제보다 소비자 안전, 품질 문제 등에 대해 국내 기업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살펴보고 있다"며 "공정위, 관세청 등 유관부처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국내 유통업계의 불안감이 커지자 기재부, 공정위, 관세청, 산업부 등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와 관세청 등은 소비자보호 강화, 가품 유입 차단,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감시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산업부는 별도 전담팀을 꾸려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 제재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에 우회적 경고 메시지를 내린 셈이다.
안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소비자들이 현행 국제 전자상거래 질서의 틀 안에서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해외 직구 플랫폼을 포함한 다양한 이커머스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기본 원칙 위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