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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환자, 가족의 '간병지옥' 벗어나나
건강

요양병원 환자, 가족의 '간병지옥' 벗어나나

유현준 기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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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당정 협의회

정부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가족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0개 요양병원 12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간병비와 병원 운영비 등 총 85억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4월 1일부터 시작했다.

그동안 요양병원 입원 환자 가족들은 막대한 간병비 부담으로 '간병지옥'이라 불릴 만큼 큰 고통을 겪어왔다. 환자 상태에 따라 매달 100만원 이상의 간병인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말 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7년에는 본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은 의료 최고도와 고도 등급의 환자들이다. 의료 최고도 환자란 혼수상태 또는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중환자 등을 말한다. 이들 환자와 의료고도 판정을 받았으면서 장기요양 1, 2등급에 해당하는 환자가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들 환자 중에서 병원당 약 60명을 선정해 월평균 59만 4000원에서 76만 000원의 간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기간은 의료고도 환자의 경우 180일, 최고도 환자는 최대 300일까지다.

간병비를 지원받게 되면 환자 가족의 본인부담률이 40~50% 수준으로 크게 낮아진다. 구체적인 본인부담금은 간병인 배치 유형별로 월 29만 2500원에서 53만 7900원 사이가 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병원을 공모해 의료 최고도·고도 환자 비율, 병원 규모, 사업계획 등을 고려해 10개 지역 20개 요양병원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병원에는 병원이 선택한 간병인 배치 유형별로 17~25명의 간병인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은 3일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1순위는 의료최고도 판정을 받은 환자와 의료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인 환자들이다. 다음달에는 의료고도 판정을 받고 장기요양 2등급인 환자도 신청 가능하다.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환자 가족의 큰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27년부터는 본격적인 간병비 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유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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