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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속은 자영업자, CCTV를 통해 영업정지 피한다
종합뉴스

청소년에 속은 자영업자, CCTV를 통해 영업정지 피한다

김태규 기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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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더라도 CCTV를 통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한 내용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 CCTV나 영상정보처리기에 촬영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관련 진술이나 다른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넓은 폭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개정안은 자영업자가 지나치게 엄격한 식품위생법 규제로 억울한 처벌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졌다.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유해 물품을 판매한 자영업자는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불송치 또는 불기소하거나 법원이 선고 유예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민생토론회에서 자영업자들의 제도 개선 요구를 듣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법제처는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약 20일 만에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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