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식약처, 사용 불가 '가는잎미선콩' 시중 유통 제품 회수 조치
유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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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이집트산 '가는잎미선콩'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은 지난해 생산돼 수입되고 판매된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가는잎미선콩 중 학명이 '루피너스 앙거스티폴리우스.L(Lupinus angustifolius L.)'인 종자만 식품 원료로 사용이 허용되어 있는데, 국립종자원의 검사 결과 해당 제품은 학명이 '루피너스 알버스(Lupinus albus)'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업체에서 보관 중인 제품 2천765kg을 폐기하고, 도소매 업체로 판매된 235kg에 대해서는 신속한 회수 조치를 취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수 조치는 식품 안전에 대한 식약처의 엄격한 관리와 소비자 보호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식품 원료의 정확한 식별과 안전성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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