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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용품 회수 절차 강화... 위해성별 등급 분류 및 신속한 대응 요구
건강

식약처, 위생용품 회수 절차 강화... 위해성별 등급 분류 및 신속한 대응 요구

유현준 기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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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위생용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회수 절차를 마련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와 공중 보건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번에 발표된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절차' 제정안에 따르면, 위해성 부적합 통보를 받은 위생용품의 영업자는 제품별 위해 등급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회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제정안에는 위생용품의 위해성을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분류하는 새로운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1등급은 원재료나 성분의 부적합,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 물질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영업자는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하루 이내에 회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2등급은 비소, 납,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이나 염소화페놀류, 메탄올 등 규격 위반 제품에 해당하며, 영업자는 통보 받고 2일 이내에 회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등급은 대장균, 세균수, 이물, 용출 규격 위반 제품으로 분류되며, 해당 영업자는 3일 이내에 회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유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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