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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관리체계 개편 발표
건강

질병관리청, 감염병 관리체계 개편 발표

유현준 기자
입력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4년 1월 1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법정감염병의 관리체계가 변경됨을 밝혔다. 이번 개편은 감염병의 유행 상황을 반영하여 이루어졌으며, 매독과 엠폭스 등이 주요 대상이다.

현재 법정감염병은 제1급에서 제4급까지 분류되어 있으며, 총 89종의 감염병이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은 표본감시 대상인 제4급 감염병 매독과 격리가 필요한 제2급 감염병인 엠폭스를 제3급 감염병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매독의 경우 장기간 전파 가능성과 적시 치료의 중요성, 선천성 매독의 퇴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 체계로 전환한다. 이로 인해 매독 감염병의 신고 의무가 강화되고, 역학조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어 추가 전파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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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엠폭스는 지난 9월 6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하향 조정한 이후, 국내 발생 감소 등 안정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내년부터 제3급 감염병으로 관리된다. 이에 따라, 경증 환자는 의무 격리 없이 외래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관리체계 전환 후에도 일상에서의 감염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진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감염관리수칙 안내문과 의료기관용 안내자료를 누리집에 게시하고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중증환자에 대한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을 유지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한 협력 의료기관을 모든 시·도에 지정하여 중증환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엠폭스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매개감염병 등과 통합 관리되어 보다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질병관리청은 전했다.

이 외에도 질병관리청은 법정감염병 발생 신고 서식과 사망신고 서식을 통합 운영하고, 2024년 1월 2일부터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여 감염병 감시체계의 내실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개편은 의료기관의 신고 편의성을 개선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유행상황 변동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하면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감염병 관리 정책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감염병으로부터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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