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공연·전시, 전국 국공립 공연장과 전시장에서 연 1회 이상 개최

전국의 국공립 공연장 및 전시장에서는 이제 매년 적어도 한 번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가 의무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이에 따른 이행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문화예술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전국의 759개 국공립 공연장과 전시장은 매년 최소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개최해야 한다. 두 개 이상의 공연장이나 전시장을 보유한 문화시설의 경우, 장애예술인 공연 또는 전시를 연간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이러한 장애예술인 공연 또는 전시는 ▲ 작품 창작에 장애예술인의 기여도가 50% 이상이거나 ▲ 장애예술인이 제작·기획하거나 감독·연출·지휘한 작품, ▲ 참여 인력 중 장애예술인 비율이 30% 이상인 작품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2년 장애인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행사 참여 횟수는 연간 평균 0.9회로, 비장애 예술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이번 개정안은 장애예술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작품을 더 널리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장애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들의 예술적 재능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정기공연 제도를 시행하면 국가와 지자체 소관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예술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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