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취득 공장심사비 인하…“기업 인증 부담 경감”
이건희 기자
입력
수정2023.09.1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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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어린이제품 공장심사비 인하를 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공장심사비는 국내 공장 25만 원, 국외 60만 원에서 국내외 공장 동일하게 20만원으로 인하된다.
또, 인증 취득 후 2년 단위로 실시되는 공장심사도 국내공장 20만 원,해외공장 48만 원에서 국내외공장 모두 15만 원으로 인하된다.
대상 품목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인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등 4종이다.
개정 시행일인 9월 15일 전에 공장심사 신청 후 심사를 진행 중인 제품들도 인하된 심사 비용을 적용받는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앞으로도 어린이제품 안전 확보를 전제로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을 위해 시험,검사방법을 효율화하고,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 품목별 안전관리 수준을 검토하여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이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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